현금
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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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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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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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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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음성군청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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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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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식품과/043-871-37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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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, 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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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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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