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음성군청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음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축산식품과/043-871-3704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, 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