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○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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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,0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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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※ 지원 제외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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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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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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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음성군청 가족행복과/043-871-3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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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, 아동복지법(제5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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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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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~ 만 18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