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축분뇨 악취저감(수분조절제, 발효촉진제) 지원
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 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및 발효 촉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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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
- 수분조절제( 톱밥, 왕겨) 구입지원
-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-
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(한육우, 젖소, 육계, 염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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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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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견적서, 납품서, 세금계산서, 공급사진, 차량계근표, 업체 사업자등록증, 순환자원인정서(육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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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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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식품과/043-871-37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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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, 축산법(제3조, 제1항), 음성군 농어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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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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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