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축분뇨 악취저감(수분조절제, 발효촉진제) 지원

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 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및 발효 촉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
    - 수분조절제( 톱밥, 왕겨) 구입지원
    - 발효촉진제 구입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(한육우, 젖소, 육계, 염소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견적서, 납품서, 세금계산서, 공급사진, 차량계근표, 업체 사업자등록증, 순환자원인정서(육계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음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축산식품과/043-871-3702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, 축산법(제3조, 제1항), 음성군 농어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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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