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보호대상아동을 보호‧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고,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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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요보호아동양육을 희망하는 위탁가정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매월 30만원(1인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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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호대상아동을 위탁 보호‧양육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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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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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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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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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음성군청 가족행복과/043-871-3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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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 시행령(제14조, 제1항),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14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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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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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