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괴산군 군민안전보험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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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, 재난으로부터 안정적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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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괴산군 군민 모두(괴산군에 체류지(거소)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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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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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전화상담
한국지방재정공제회 ☎1577-5939 상담 -
구비 서류
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-5939 상담 후 필요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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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괴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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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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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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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