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
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
-
지원 내용
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
*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,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(50만원) 지급 -
지원 대상
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
-
신청 기한
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(출생 신고 시) -
구비 서류
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
소관 기관
충청북도 괴산군
-
문의처
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/0438302356
-
근거 법령
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,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