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

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
    *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,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(50만원)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(출생 신고 시)

  • 구비 서류

 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괴산군

  • 문의처

  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/0438302356

  • 근거 법령

  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,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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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