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출생아 기저귀 지원
- 영아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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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(국민행복카드 바우처) 지원(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'라' 유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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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미수급 가구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
- 2023. 01. 01. 이후 출생아
- 괴산군에 출생신고
-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
(6개월 미충족 시, 출생일 전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하며 6개월 미충족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) -
신청 기한
영아 나이 만 24개월 되기 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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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신청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)에서 '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' 신청
○ 방문신청 : 주민센터(출생신고시) 또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-
구비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(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) 가족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괴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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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/043-830-23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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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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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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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세 이하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