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출생아 기저귀 지원

- 영아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(국민행복카드 바우처) 지원(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'라' 유형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미수급 가구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
    - 2023. 01. 01. 이후 출생아
    - 괴산군에 출생신고
    -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
    (6개월 미충족 시, 출생일 전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하며 6개월 미충족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영아 나이 만 24개월 되기 전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신청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)에서 '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' 신청

    ○ 방문신청 : 주민센터(출생신고시) 또는 보건소 모자건강팀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   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    - (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)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괴산군

  • 문의처

  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/043-830-23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