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: 1인당 20만원(괴산사랑상품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입자 지원대상: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괴산군

  • 문의처

    괴산군 미래전략과/043-830-3208

  • 근거 법령

  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,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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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