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지원금 지급
-
지원 내용
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: 1인당 20만원(괴산사랑상품권)
-
지원 대상
○ 전입자 지원대상: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충청북도 괴산군
-
문의처
괴산군 미래전략과/043-830-3208
-
근거 법령
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,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-
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