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 아동의 원활한 양육과 성장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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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만7세 미만 : 월 340천원
○ 만7세 ~ 만13세 미만 : 월 450천원
○ 만13세 ~ 만 18세 미만 : 월 560천원
※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, 월 560천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○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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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군청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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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괴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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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/043-830-39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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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, 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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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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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