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 아동의 원활한 양육과 성장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7세 미만 : 월 340천원
    ○ 만7세 ~ 만13세 미만 : 월 450천원
    ○ 만13세 ~ 만 18세 미만 : 월 560천원
    ※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, 월 560천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    ○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군청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괴산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/043-830-3932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, 아동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