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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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(남녀 각각)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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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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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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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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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괴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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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/043-830-3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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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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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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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