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장려금 지원

❍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
❍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괴산군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 조성
❍ 출산율 증가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지원금 우대
❍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배려

  • 지원 내용

    사업내용 및 방식 :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(개별통장)
    -첫째아 800만원 (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)
    -둘째아 1700만원 (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)
    -셋째아 이상 3700만원 (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-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
    -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,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
    -단,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
    ※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
    ※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(재전입 포함) 지원을 중단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(출생 신고 시)

  • 구비 서류

    1회차 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    2회차 이상 :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, 통장사본
   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괴산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43-830-2356

  • 근거 법령

  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,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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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