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-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% 해당금액 지원
-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: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: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,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-
신청 기한
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-
구비 서류
본인부담금 청구서
통장사본(산모 본인 계좌)
본인부담금 영수증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괴산군
-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43-830-2356
-
근거 법령
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