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% 해당금액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: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: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,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

  • 구비 서류

    본인부담금 청구서
    통장사본(산모 본인 계좌)
    본인부담금 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괴산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43-830-2356

  • 근거 법령

  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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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