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대상자 지원

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참전유공자(본인) 전몰군경유족(선순위1인), 참전유공자 배우자(유공자 사망시), 독립유공자(유족포함), 공상군경(본인, 65세이상),
   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, 보국수훈자(본인, 65세이상), 특수임무유공자(본인)
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(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)

    ○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-분야별정보-복지-일반복지-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  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
    통장사본
    가족관계증명서(유족의 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괴산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43-830-3372

  • 근거 법령

   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