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훈대상자 지원
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
-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
-
지원 대상
○ 참전유공자(본인) 전몰군경유족(선순위1인), 참전유공자 배우자(유공자 사망시), 독립유공자(유족포함), 공상군경(본인, 65세이상),
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, 보국수훈자(본인, 65세이상), 특수임무유공자(본인)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(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)
○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-분야별정보-복지-일반복지-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
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
통장사본
가족관계증명서(유족의 경우)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괴산군
-
문의처
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43-830-3372
-
근거 법령
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