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축살처분 처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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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축살처분 처리비 지원, 살처분 가축 임신 감정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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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또는 도태가축의 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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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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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괴산군청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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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괴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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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수산과 가축방역팀/043-830-32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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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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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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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 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