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자녀가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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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,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, 월 최대 25,000원씩 분기별 / 최대 5년 지급
○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, 입학축하금 300,000원 지원
○ 전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한 경우, 전학지원금 300,000원 지원(1회) -
지원 대상
○ 둘째아 이상 자녀
○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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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○ 둘째아 이상 자녀 : 출생아 성명 기재된 보험증권(출생신고시 민원팀 제출), 통장사본
○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: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구매증명서류(영수증 등)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괴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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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43-830-33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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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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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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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