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
    ○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, 주민등록초본
    ○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괴산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/043-830-3406

  • 근거 법령

   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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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