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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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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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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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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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○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
○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, 주민등록초본
○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괴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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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/043-830-3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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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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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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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