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이민자 고국방문 및 취업역량강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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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
- 항공비지원 15가정, 25,000,000원
○ 결혼이민자 취업역량강화 사업
- 결혼이민자 10명 10,000,000원 -
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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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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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괴산군가족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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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괴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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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정책팀/043-830-3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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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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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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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