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관외전입자 지원

진천군 인구증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
    -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
    - 대학(원)생 총 100만원(매년25만원 /4회)
    -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(~ 25. 12. 31. 전입자까지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다른 시・군・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

    - 진천군 전입주민
    ㆍ다른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.
    단,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.
    - 공공기관 직원
    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.
    - 다자녀(미성년자 2명 이상) 가구
    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
    - 대학(원)생
    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(군복무로 인한 전출, 휴학중인 기간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전입지원금 신청서
    - 주민등록 등본(전입확인용)
    - 공공기관 재직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43-539-39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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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