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

- 민간·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지원(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)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보육 서비스
    -지원 내용: 민간,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(추가 보육료) 지원(만3~5세 아동)
    -민간 : 만3세(132,000원), 만4세(107,000원), 만5세(102,000원)
    -가정 : 만3세(140,000원), 만4세(122,000원), 만5세(117,000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민간,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~만5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(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) 누리보육료 신청 후
    민간·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친화과/043-539-3974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유아보육법,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(제2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5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