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
- 민간·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지원(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)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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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보육 서비스
-지원 내용: 민간,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(추가 보육료) 지원(만3~5세 아동)
-민간 : 만3세(132,000원), 만4세(107,000원), 만5세(102,000원)
-가정 : 만3세(140,000원), 만4세(122,000원), 만5세(117,000원) -
지원 대상
민간,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~만5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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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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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(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) 누리보육료 신청 후
민간·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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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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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친화과/043-539-39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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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,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(제2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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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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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