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 지원(다문화 미래설계)
다문화 여성의 취업 및 진로에 관한 목표 설정으로 취업 동기 함양 및 경제적 자립 향상 기대
일자리 지원센터와 연계함으로써 다문화 여성 취업 형태의 질적 향상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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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다문화미래설계프로그램(꿈을job자!) : 9,0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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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결혼이주여성(다문화가정 여성)
- 한국 정착 2년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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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진천군 가족센터로 방문신청 및 유선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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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유선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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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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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진천군 가족센터/537-54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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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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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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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