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
    - 독립유공자 월 250,000원
    -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,000원

    ○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
    - 6.25참전유공자 월 300,000원
    -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,000원
    - 전몰군경유족 월 230,000원
    -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,000원
    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,000원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    - 전상군경 월 200,000원
    -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유족 월 180,000원
    -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,000원
    -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,000원
    -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,000원
    -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,000원
    -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독립유공자
    -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

    2. 참전유공자
    -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,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    3.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
    -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
    가. 전상군경
    나.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
    다.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
    라.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
    마.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
    바.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
    사.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
    아. 특수임무유공자
    자.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 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(신분증, 통장사본, 국가유공자증, 가족관계증명서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신분증
    2.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
    3.통장사본
    4.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43)539-32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,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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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