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

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(홀수년)
    -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(선착순)
    -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

    ○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(짝수년)
    -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(선착순)
    -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소 :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사무실
    (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, 서관 3층)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

    신청인 준비

    1. 지원신청서(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)
    2.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    3. 등본또는 초본
    4.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(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진천군/043-539-3432
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/043-539-3185

  • 근거 법령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,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,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