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

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783,000원(1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
    ○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·면 주민센터 신청
    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539-32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