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
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
-
지원 내용
○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783,000원(1인)
-
지원 대상
○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
○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 주민센터 신청
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
-
문의처
진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539-3234
-
근거 법령
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