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과수 반사필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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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사과 및 배 재배농가 및 법인(단체)에게 재배면적에 따른 반사필름 구입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용 지원
※ 신청기간은 연초이며, 도 지침에 의거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-
지원 대상
○ 관내 과수 재배 농가(경영체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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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초 1월중순~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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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- 사업계획서
- 견적서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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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진천군농업기술센터/043-539-35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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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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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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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