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○ 여성장애인의 임신‧출산‧산후조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임신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고, 유아의 정서적 안정 도모
○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확대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장애아 부모 등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의 폭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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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
-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: 1일 4시간씩 매일
- 기타 가사도우미 : 1일 3시간, 주 3회 지원
※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,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. -
지원 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
- 임신,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
-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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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진천군장애인복지관 -
구비 서류
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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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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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진천군장애인복지관/043-534-44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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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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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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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