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
○ 여성장애인의 임신‧출산‧산후조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임신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고, 유아의 정서적 안정 도모
○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확대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장애아 부모 등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의 폭 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
    -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: 1일 4시간씩 매일
    - 기타 가사도우미 : 1일 3시간, 주 3회 지원
    ※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,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
    - 임신,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
    -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진천군장애인복지관

  • 구비 서류

   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진천군장애인복지관/043-534-4478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3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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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