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하수도 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: 상수도 10톤 요금, 하수도 5톤 요금 감면

   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

    ○ 다자녀 가구(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) 상수도,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중증 장애인 수용가,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(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수급자 증명서
    - 장애인 증명서
    - 주민등록표 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/043-539-7602
  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/043-539-76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(제23조),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,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(제3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