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
    - 사업목적 :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,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
    - 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, 초중학생 등 자녀
    - 지원기준 : 1인당 60,000원
    ※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·초·중학생(소득인정액 65%이내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·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학원비 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친화과/043-539-3402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9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