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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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
- 사업목적 :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,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
- 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, 초중학생 등 자녀
- 지원기준 : 1인당 60,000원
※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-
지원 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·초·중학생(소득인정액 65%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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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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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학원비 영수증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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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친화과/043-539-34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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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9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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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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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