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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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
- 보호연장가능 : 대학재학,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,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-
지원 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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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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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
-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.
-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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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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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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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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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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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