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
    - 보호연장가능 : 대학재학,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,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
    -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.
    -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친화과/043-539-43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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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