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
    - 1인 1회/1,0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(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
    - 기타 :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(043-250-1226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친화과/043-539-43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~ 만 18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