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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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
- 1인 1회/1,000만원 -
지원 대상
○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(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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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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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
- 기타 :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(043-250-1226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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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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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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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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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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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~ 만 18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