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현물
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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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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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(위기가정) 보호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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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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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없음(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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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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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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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7조), 아동복지법(제4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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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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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