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
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(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)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(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) 지급
    - 1인당 1회 한정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(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)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운전면허증(운전면허증 분실시,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),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문의처

    도로교통과/043-539-3724
    진천읍/043-539-8382
    덕산읍/043-539-8434
    광혜원면/043-539-8754
    이월면/043-539-8675
    초평면/043-539-8495
    문백면/043-539-8553
    백곡면/043-539-86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0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