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세대 지원
영동군 인구증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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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
※ 세대당 1회에 한정함 -
지원 대상
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
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
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
※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
(최대 6개월 이내 신청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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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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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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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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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동군청/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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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주거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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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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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