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세대 지원

영동군 인구증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
    ※ 세대당 1회에 한정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
   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
   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
    ※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
    (최대 6개월 이내 신청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문의처

    영동군청/0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