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영동군 군민안전보험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2000
   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가스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
   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
    익사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(질병제외) 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
  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
    농기계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
  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
  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
    자전거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
    사회재난(감염병제외)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역 주민 모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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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