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노인활동보조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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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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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,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층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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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반기 중 별도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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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
- 자격 확인 등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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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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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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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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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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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