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도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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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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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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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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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주민등록 확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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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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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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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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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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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