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효도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  - 주민등록 확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문의처

    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0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