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진단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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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,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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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
○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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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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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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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43-740-35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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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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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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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