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 목적 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

    ○ 지원 내용
    - 안경구입비 : 100,000원 이내 본인부담금(연 1회)
    - 의료비 : 건당 50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,000원 이내 본인부담금(연 1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본인 및 자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안경구입비 :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, 안경구입비 영수증, 통장사본
    의료비 :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행복과/043-740-3753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