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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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9세~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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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9세~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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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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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분증
○ 신청서(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별지 1호)
○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 통장계좌 사본
○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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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동군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/043-740-37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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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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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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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9세 ~ 만 2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