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9세~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9세~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분증
    ○ 신청서(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별지 1호)
    ○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 통장계좌 사본
    ○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문의처

    영동군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/043-740-37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세 ~ 만 2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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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