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가정위탁 양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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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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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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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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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가정위탁보호아동 개별 신청 -
구비 서류
가정위탁아동보호결정이 되면 가정위탁신청과 급여지급받을 통장 첨부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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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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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/043-740-37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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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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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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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