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·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 택시비(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)
   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,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재학중인 학교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1부(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행복과/043-740-3773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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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