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·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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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택시비(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)
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,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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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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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재학중인 학교 -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1부(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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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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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/043-740-37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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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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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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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3세 ~ 만 19세 -
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