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,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문의처

  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/043-740-3565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