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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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,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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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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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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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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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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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동군청 주민복지과/043-740-35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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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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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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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