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·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귀농귀촌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1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귀농인
    1. 주민등록등·초본
    2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
    3. (농지 및 주택 임대시) 임대차계약서

    ○ 귀촌인
    1. 주민등록등·초본
    2. (주택 임대시) 임대차계약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촌신활력과/043-740-3686
    농촌신활력과/043-740-3687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