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·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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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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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귀농귀촌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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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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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-
구비 서류
○ 귀농인
1. 주민등록등·초본
2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
3. (농지 및 주택 임대시) 임대차계약서
○ 귀촌인
1. 주민등록등·초본
2. (주택 임대시) 임대차계약서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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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촌신활력과/043-740-3686
농촌신활력과/043-740-3687 -
근거 법령
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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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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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