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정신건강 의료비 지원

정신건강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 간 : 연중(사업비 소진시까지)
    ○ 대 상 :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
    ※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
    ○ 지원금액 : 1인 최대 150만원 지원( 직접치료비) / 예산 소진시 까지
    ○ 지원내용
    - 병·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, 심리검사.
    - 입원치료비(자의 입원, 동의 입원)
    - 외래치료비(약제비, 치료비, 검사비)
    - 응급 이송비(1회한 35만원 한도내)

    ○ 지원불가
    -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
    -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
    -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
    -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
    -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
    - 개인정보 제공동의서, 사례관리 동의서
    -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    - 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/04374059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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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