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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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: 본인 23만원(도비 5만원 포함),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
○ 보훈예우수당 : 순직군경유족(13만원) 65세 이상의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보국수훈자, 무공수훈자 본인(18만원)
○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: 본인(18만원) 및 유족 1인 13만원 -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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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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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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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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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43-740-3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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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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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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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