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

    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: 본인 23만원(도비 5만원 포함),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

    ○ 보훈예우수당 : 순직군경유족(13만원) 65세 이상의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보국수훈자, 무공수훈자 본인(18만원)

    ○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: 본인(18만원) 및 유족 1인 13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43-740-33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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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