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양육지원금 지원
-
지원 내용
○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
- 첫째아 : 350만원(일시 50만원, 15만원×20회 분할)
- 둘째아 : 600만원(일시 100만원, 20만원×25회 분할)
- 셋째아 : 700만원(일시 100만원, 20만원×30회 분할)
- 넷째아 이상 : 1.000만원(일시 100만원, 20만원×45회 분할) -
지원 대상
○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
-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
※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(19세 미만)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(조례 별지 제1호 서식), 통장사본(영동군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)
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-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740-5934
-
근거 법령
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