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양육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
    - 첫째아 : 350만원(일시 50만원, 15만원×20회 분할)
    - 둘째아 : 600만원(일시 100만원, 20만원×25회 분할)
    - 셋째아 : 700만원(일시 100만원, 20만원×30회 분할)
    - 넷째아 이상 : 1.000만원(일시 100만원, 20만원×45회 분할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
    -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
    ※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(19세 미만)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(조례 별지 제1호 서식), 통장사본(영동군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740-59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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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