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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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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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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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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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가족위탁지원센터 -
구비 서류
보호종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자립정착금, 학자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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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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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/043-740-37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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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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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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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1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