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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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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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모및 신생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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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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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에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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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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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740-59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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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8), 모자보건법(제3조, 제1항),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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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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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