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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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 목적-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
- 지원 내용 :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
- 지원 금액 : 1인당 50만원 이내 -
지원 대상
○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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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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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자격증 사본, 교육이수 확인서, 교육비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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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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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/043-740-37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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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),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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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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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