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 목적-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
    - 지원 내용 :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
    - 지원 금액 : 1인당 50만원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자격증 사본, 교육이수 확인서, 교육비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행복과/043-740-3753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),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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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