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상공인 경영개선(점포환경) 지원

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리모델링 등 맞춤형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 경쟁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상공인 경영개선(점포환경) 지원
    - 지원내용: 점포 환경개선, 내부시설 지원, 경영관리 물품, 안전·위생시설 등
    ※ 물품 구입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% 이내로 제한
    - 지원한도: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80%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
    ㆍ본 사업을 기지원받은 업체: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70% 지원(자담30%)

    ※ 납부세액, 거주 및 사업장 운영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
    ※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옥천군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며,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접수 기간 내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신청
    ※사업신청은 개별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며, 기관, 단체 및 견적업체를 통해 대리신청 불가함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(별도 서식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기타 가점서류, 사업계획서, 임대차 건물일 경우 경영개선보조금(점포환경) 지원 사업 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(5년 이상 임대차기간 보장 포함)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옥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옥천군 경제과/043-730-37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,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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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