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옥천군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지원
○ 도시가스 공급 신청시 경제성 미달지역에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분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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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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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단독주택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등
○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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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도시가스 공급 희망구역의 공급가능 여부를 도시가스에 확인 후 공사 착공전 사업 신청서 제출
1.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 확인
2. 해당 사업 신청서 제출 및 도시가스 공급 계약(공급사)
3. 토지 경계 내, 외부 배관 시공 * 사유지 내 내관공사 업체 개별 선정
4. 보조금 신청서 제출 및 가스공급(안전점검) -
구비 서류
○ 건축물대장, 시설분담금 고지서, 사업계획서 등(공고문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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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옥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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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옥천군청 경제과/043-730-3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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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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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